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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보완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개정 의견에서 금감원장이 채권 금융 기관에 채권 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은 구속력이 불분명해 이를 법에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채권단이 출자 전환한 주식을 매각할 때 지금은 매수자의 사전동의서를 얻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채권단이 경영권을 확보한 수준에서 자율 결의할 경우 이러한 절차 없이 매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의견에는 이밖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3년에서 5년정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