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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2.8% 정도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당 금액도 165.4원에서 170원으로 각각 2.8%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4천여 원에서 2천3백여 원 오른 8만6천4백여 원,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만4천8백여 원에서 2천95원 오른 7만6천9백여 원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인상률이 2.8%로 올해 인상률 5.9%보다 낮은 것은 재정안정대책과 약가 인하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