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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발위 “정당 가입 제한 금지법 추진할 것”_제작_krvip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치발전위원회(정발위)는 22일(오늘)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하곤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가칭 '정당가입·정치활동 제한 금지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과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각계 단체의 기관이나 개별 기관의 자체 정관 또는 내규로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당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 단체와 기관의 내규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발위는 또 선거권 부여 및 선거운동 참여연령을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