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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당시 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해외 거주자에게는 시효에 관계없이 건강관리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한국에 거주하는 피폭자들도 과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오늘 히로시마 피폭자로 현재 브라질에 거주하는 일본인 3명이 시효에 관계없이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본 정부와 히로시마현은 과거의 수당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거주 피폭자가 수당을 요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시효를 내세워 건강관리 수당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일본 정부의 건강관리 수당을 매달 지급받고 있는 한국 거주 피폭자 2천 여명이 과거 소급분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