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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차 모는 노동자에게도 일종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 게 안전운임제의 취지입니다.

과적과 과로를 막자며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없어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걸 대체할 다른 법안이 필요한데 여야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화주의 의무조항을 뺀 '표준운임제'를 도입하자 야당은 얼마 전까지 적용하던 안전운임제를 유지하자고 맞섭니다.

국회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장에서 화주들은 운임을 줄이자고 하고, 화물차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4년째 컨테이너 차량을 몰고 있는 박진태 씨, 지난달 수입이 30만 원 줄었습니다.

무게 기준을 초과한 화물을 나를 때 안전운임제에서 보장해주던 할증운임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진태/화물차주 : "22톤이 넘어가면 옛날에는 중량비가 톤당 10%씩 더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40만 원이면 4만 원 더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 다음 달부터는 운임이 10% 줄어든다는 운송사의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인천과 부산 등 주요 항만에서 일하는 컨테이너 화물차주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지금까긴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 109만 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 운임이 11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떨어진 기름값을 반영해 운임을 깎아달라는 화주의 요구를 운송사가 받아들인 건데, 운송사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운송사 관계자/음성변조 : "(화주가) 백지를 주고 그 다음에 원래 100원씩 받았다고 하면 다른데서는 80원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십시오. 이런식으로..."]

화주들이 요구하는 운임 인하 폭이 기름값 하락 폭보다 더 크다는 게 화물차주와 운송사들의 주장이지만, 이를 검증할 기준이 없습니다.

입법 공백의 여파로 운임 관련 이견을 조정하는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적이나 과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화물차주들의 주장입니다.

[화물차주/음성변조 : "저희는 앞으로도 뒤로도 버는 게 없고 다 까지는 거 밖에 없는거에요. (그럼) 저희가 더 과속을 해야 되고, 과로를 해야되고."]

화물연대는 화물차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내일(8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서수민 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