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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과 관련해 해상 크레인 예인선과 유조선 측에 모두 업무상 과실 혐의 등을 적용해 선장과 항해사 등 5명, 그리고 법인 2곳을 기소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 7일 오전 7시쯤 풍랑주의보 영향권에 있는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원유탱크에 난 구멍 3곳을 통해 원유 만 2천 5백 킬로리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유조선을 덮친 해상크레인과 해상에 머무르던 유조선 가운데 어느 쪽에 사고 책임이 더 있을까? 검찰 수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책임 소재가 어느 한 쪽으로 크게 쏠린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오늘 크레인 예인선장 조 모 씨와 바지선 선장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유조선 선장과 유조선 1등 항해사, 다른 예인선 선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악화된 기상 상황 파악을 소홀히 하고 충돌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녹취> "신속하게 닻을 올려 피항하는 등 충돌 방지를 위한 적극적.효과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크레인 측 3명과 유조선 측 2명 모두 중과실이 아닌 업무상 과실로 인한 선박파괴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예인선장 조 씨에게는 관제소와 유조선과의 통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크레인 소유주인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회사인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주식회사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역시 중과실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이 어느 한 쪽에 무한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과실 혐의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배상금 지급 비율을 놓고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